개요
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
조리할 재료를 선정, 구입,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 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,
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, 유지하고,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, 위생학적,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
제공될 음식을 조리·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하였다.
종류
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, 복어조리기능사
진로
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다.
업체간,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,
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.
-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(복어조리, 판매영업 등)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.
- 관련법: 식품위생법 제34조,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
시험방법
- 시행처 : 한국기술자격검정원
- 시험과목
· 필기 : 1.식품위생 및 법규 2.식품학 3.조리이론과 원가계산 4.공중보건
· 실기 : 한식ㆍ중식ㆍ일식ㆍ양식ㆍ복어조리작업
- 검정방법
· 필기 : 객관식 4지 택일형, 60문항(60분)
· 실기 : 작업형(70분 정도)
- 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개강일
수시개강
자격증별 교육 내용
자격증 취득을 위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공개한 시험문제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.
또한 1인 1재료 실습을 원칙으로 한 개인 위주의 실습을 통해 자격증종목에 맞는 숙련도를 향상시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.